법원 “남이섬, 친일재산 보기 어려워”…언론사에 문구 삭제 주문

입력 2019.07.06 (10:46) 수정 2019.07.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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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법원 판결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매체가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2015년 9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인데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전 총재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습니다. 이후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업체명을 바꿨습니다.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주간지는 "민병도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문구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병도가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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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6 10:46:23
    • 수정2019-07-06 10:55:56
    사회
춘천의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법원 판결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매체가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2015년 9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인데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전 총재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습니다. 이후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업체명을 바꿨습니다.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주간지는 "민병도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문구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병도가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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